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KODIA)가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잘못 운영돼 디자인 산업이 침해받고 있다며 공공조달 발주 시스템 개선과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출판·인쇄용역 관련 편집(시각)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디자인 서비스가 2022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세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여러 공공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편집디자인과 인쇄출판물이 혼합된 업무이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 업체'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한 예로 2023년 한 해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 출판·인쇄사 업종으로 발주된 공고 571건 가운데 편집디자인이 포함된 용역은 455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디자인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한 경우는 단 15건(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많은 편집디자인 업체들이 계약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000만원이 넘는 계약에서 디자인 서비스와 인쇄출판물은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자인 서비스와 인쇄출판물이 혼합된 입찰은 과업을 분리 발주하거나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고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역시 디자인서비스와 인쇄출판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각각 보유한 기업으로 명시해야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연합회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 취지는 좋지만 잘못된 운용으로 디자인 산업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며 "잘못된 공고 사례에 대해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정확한 용역 발주를 통해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199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디자인 민간단체다.
이 협회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인력 양성과 디자인 권리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산업디자인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 단체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보급 및 확산 △디자이너 노임 단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 뉴스투데이 링크 ☞ 기사보기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112750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