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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3차 모집공고

347회 2025-04-18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46호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3차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지원대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구.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 지속가능디자인 지원사업(구.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서비스플랫폼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글로벌생활명품 등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 기업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사업·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모집기간

2025. 4. 18(금) 〜 5. 2(금), 2주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4. 18(금) 〜 5. 2(금), 2주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 기타 문의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2년 ~ 2024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직전 3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 1부 : 별첨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해당 기업) : 별첨 양식 참조

◦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3.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별 1억원 이상 (1억원까지는 100% 보증)
  -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
    * 다만,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dp.or.kr/?menuno=1487&bbsno=18221&siteno=16&act=view&ztag=rO0ABXQAM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jIyIiBza2luPSJraWRwX2JicyI%2BPC9jYWxsP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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